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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   2004-08-10 오후 8:0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사업장이 많은데요..개인두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연봉제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급여외에 지급되는 금액(휴가비,특별성과급 등등)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제가 휴가비와 매출증진에 따른 성과급을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xxx / 예수금 xxx

             보통예금 xxx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무방한지요?



아니면 꼭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요?(급여로 해야된다고 들은게 있어서..)



제조하는 회사라 생산부는 월급제입니다..

(월급제도는 상여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직, 생산직 전부 상여로 처리했습니다...



어는 것이 정확한지, 아니면 상여로 해도 별 상관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8-11 오전 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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