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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영수증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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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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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0 오후 2:00: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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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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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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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안내되어있는 회계상식들을 보면, 5만원이상 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외에는 모두 지출인정
을 받지못하고 가산세를 물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게다가 이걸 비켜간다고 금액을 분할하여 여러장으로 끊어도
1장으로 인정하여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추징당한다고도..
그럼 간이사업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영세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지않는 곳이 많고, 그렇다고 5만원 미만 어치만 거래를 할수
도 없고... 대체 어떤증빙을 남겨야하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할인마트에서 발행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마찬가지
라던데.. 만약 마트에서 9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계산서없이
등록기영수증만으로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출인정을 받기
위해 5만원초과금액인 4만원 x 2% = 800원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아님 총액인 9만원에대하여 모두 2% 가산율을 적용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산세만 납부하면 어떠한 증빙이라도 지출로 인정받을수있나요?
바꿔서 지출인정 안받겠다고 하면, 가산세도 안내도 된다는걸까요..?
아!~~~ 헷갈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게 무쟈게 많은..........노땅드림..
만수무강하십쎠~~ _(__)_ 철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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