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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01-21 오후 9:2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토지와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에 토지와 상가를 취득할당시 일반사업자로 등록은 했지만

부가세 환급은 받지않았습니다.



추후에 토지일부가 수용되면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간이사업자로 전화됐습니다.



현재는 토지만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간이사업자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할경우 건물에 대한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하나요?

현제 간이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가건물을 신축하게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23 오전 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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