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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공사(급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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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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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오후 7:33: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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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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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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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 이고 업태/종목은 건설 주택신축판매 입니다.
이번에 7층 건물을 지었는데 1층,2층 계단실,통신실 이고
3층,4층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5층,6층은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이고,7층 근리생활시설 입니다
1.공사비용을 안분해야 하는 데 공통사용되는 1층과,2층은 연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면 되지요?
2. 아스팔트 공사비가 있는데 이건 토지로 보고 부가세 불공처리하면되나요?
3. 아스팔트공사비 계정을 뭘로 해야 되나요 토지로 해야 되나요?
건축물 대장에 업무용오피스텔 이라고 되어있음 과세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로 봐도 되는건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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