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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초과분양시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yeepunda***   2016-01-21 오전 5:2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빌라 한채를 분양했는데요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럼 건물과 토지를 나눠야 된다면 건물분은 과세고 토지분은 면세아닌가요?

그러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2억에 분양했는데 건물분과 토지분을 어떻게 안분하고, 부가세는 건물분만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전체 2억에 부가세를 포함으로 보고 무조건 1.1로 나누면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22 오후 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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