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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 전출입시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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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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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오후 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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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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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계사 전출입 직원이 생겼을 시, 퇴직급여추계액 설정방법 문의드립니다.
ex) 12/1 입사 직원
-> 21/1 전회사 퇴직금 승계(3년 근무로 가정)시
보통예금 1,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이렇게 처리하였을 경우, 기말(12/3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은 12/1~12/31 1개월분에 대해서만 해야하는건지, 총 전회사 근무기간 + 12/1~12/31=3년1개월분에서 승계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빼고 설정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퇴직금추계액 산정방법도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전회사 8개월 근무분 승계 + 현회사 2개월 근무로 총10개월 직원에 대해서도 12/31에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해야하는건지, 승계받은 퇴직금만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리 후 별도의 처리가 없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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