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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전 임차료관련 답변 만족도
raesun***   2016-01-20 오후 7:0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임대차 개시일:2015.09.15

법인등기일:2015.11.09

법인명의로 전환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일:2015.11.13

사업자신청일:2016.01.18

개업연월일:2016.01.19

1.2016.1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 2015.9월~12월분 임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015.9월10월분은 2015.11.13일 날짜로 법인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11월12월분은 각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 사업자등록일전 법인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한것인지,

  2) 그후 2016.1.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3) 9월~12월분을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능한것인지요?



2. 만약 2015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않고 2016년 1월에 한꺼번에  또는

  6월까지 분할하여 2015.9월~12월분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것은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22 오후 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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