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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분양계약서작성 답변 만족도
yeepunda***   2016-01-20 오전 3:2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주택신축판매업인데요.

완성하고 빌라를 분양했는데 입주자와 계약서쓸때 대표자 주민번호로 계약하는지, 아니면 회사명의로 계약해야 되나요?

매매했는데 사업소득 신고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하라고 연락이 와서요. ㅠㅠ계약서상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서 질문해여.....
 
 
 
전문가 답변 2016-01-20 오후 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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