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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수출을 무상수출로 변경시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kmj***   2016-01-19 오후 2:1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8월달에 us 10,000 을 부가세 영세율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사정에 의해서 국내업체로 부터 대금을 받기로 해서

국내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월수출건은 12월달에 관세사에 의뢰하여

무상수출로 변경했습니다. 회계처리는 이중 매출때문에 마이너스 제품수출

분개를 했는데 문제는 부가세 영세율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출물품이 재반입되는 않았습니다.

이번확정신고시 무상수출 신고필증을 근거로

마이너스 제품수출분을  수출실적명세서에 같이 신고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1-20 오후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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