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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급시 회계처리(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ssang1***   2016-01-19 오후 1:1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통상임금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2010년~2013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귀속시기에 따라 연말정산을 재정산을 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2015년 1월 20일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지급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발생되는 소득세, 주민세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이 세가지의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전기오류수정손실' 이런 계정을 사용해야 할지...

'임금및제수당' 이런 계정을 사용해야 할지....(이 계정을 사용하면 현시점 퇴사자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20 오전 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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