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게임 판매 매출 신고(부가세관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jhlm***   2016-01-19 오전 11:2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저희는 해외 게임개발업체에서 게임에 대한 판권을 사와서 국내,국외로 판매를 하는회사입니다.

1. 판매경로는 네이버,카카오톡,구글등인데 여기를 통해서 개인한테 판매가 되는거라서

위 웹사이트에서는 자기네 통해서 판매가 이뤄진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저희한테 입금을 해줍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네이버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서 저희가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판매가 이뤄진거라서 건별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2. 그리고 엘지유플등에서는 12월 매출에 대해서는 확정이 1월에 되어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1월로 해줍니다.

이건 저희가 매출은 12월로 하고 매입부가세는 1월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도 1월로 잡고 매입부가세도 1월로 받아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3. 구글등에서 판매되는 해외매출도 있는데 여기에서 브라질매출도 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브라질매출관련은 세금 25%를 공제하고 입금을 해주는데 저희는 그럼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해외판매는 영세율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위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위3가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20 오후 1:33: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