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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osaka***   2016-01-19 오전 7:2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3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실시한 탄소 배출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탄소배출권 정부에서 할당량 받은 부분을 할당량 이상으로 쓴 것이 있다면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 제가 알기로 2016년 5월에 2015년 사용량 총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12월치까지 저희 회사의 경우 전력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12월치 전력 납부 고지서에 적혀져있는전력량을 다 더한후,15년도 총 사용량을 추정치로 계산을 하여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이유가 정확한 금액은 정부에서 2016년 올해 5월달에 나온다고 해서입니다.

이같은 경우 증빙서류는 납부 고지서로 하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2. 그리고 분개 처리시 자산을 잡을때의 계정과 부채로 인식할때 계정을 각각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만 적혀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올해 새롭게 생긴 계정인 만큼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20 오전 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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