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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16-01-18 오후 6:1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이 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소세합산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2. 임대소득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년 1,200만원이상이라면   [임대소득 + 공적연금소득] 합산신고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1-19 오전 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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