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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대금 이중 기장시 답변 만족도 -
yr0***   2004-08-09 오후 5: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3
안녕하세요?

마감할때 법인카드대금을 2번 기장한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회식대로 30만원을 결제했는데, 회식대 비용을 미지급 비용으로 2번 분개를 했습니다.



3/20 복리후생비 300,000 미지급비용 300,000

3/20 복리후생비 300,000 미지급비용 300,000



4/27 미지급비용 300,000 보통예금 300,000



그래서 미지급비용이 30만원이 발생했는데, 실제적으로는 30만원이 쓰인게 아닌데, 이미 마감을 한 상태일 경우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이익으로 잡고 떨어 줘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10 오전 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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