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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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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오후 5:41: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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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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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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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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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감할때 법인카드대금을 2번 기장한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회식대로 30만원을 결제했는데, 회식대 비용을 미지급 비용으로 2번 분개를 했습니다.
3/20 복리후생비 300,000 미지급비용 300,000
3/20 복리후생비 300,000 미지급비용 300,000
4/27 미지급비용 300,000 보통예금 300,000
그래서 미지급비용이 30만원이 발생했는데, 실제적으로는 30만원이 쓰인게 아닌데, 이미 마감을 한 상태일 경우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이익으로 잡고 떨어 줘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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