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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수정 신고 답변 만족도
hohoy***   2016-01-18 오후 4:0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8월에 대표자에게 자녀학자금 50%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소득에 포함을 안 시켜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수정 신고를 내일 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1.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수정 신고 해야 되는게 맞는건지요?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런데, 대표자가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다른 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Q2. 급여 받고 있는 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자녀학자금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400만원중 200만원 지원 받았으면 지원받지 않은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것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ㅜ_ㅜ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9 오전 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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