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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출 답변 만족도
swle***   2016-01-18 오후 3:3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5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사용하고 있던 굴삭기를 수출회사에 팔았고

수출회사는 이를 수출했습니다.

수출회사에선 저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저희는 그것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맞는건가요?

2. 이렇게 한건 거래를 한건데 대행수출 계약서등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19 오전 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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