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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판결확정지급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sang1***   2016-01-18 오후 1:0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2010년~2013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소송을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1. 근로자와 퇴직자가 함께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5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만약에 근로소득에 합산할경우 퇴직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소송에 대한 판결이니까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9 오전 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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