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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구분 답변 만족도
ss1***   2016-01-18 오전 11:3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1. 포장된 설렁탕(과세매입)과 단순가공한 현미(면세-포장)를 한세트로 하여



   판매할경우 이것을 과세로 볼것인지 면세로 볼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1] 전체가격이 10만원일경우 현미가 7만원 + 설렁탕 3만원이라면



       주된재화(현미)의 공급으로 보아 전체를 면세판매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전체가격이 10만원일경우 현미와 설렁탕이  50%씩 차지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과세반  면세반?



 
 
 
전문가 답변 2016-01-19 오전 10: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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