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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여부인지 답변 만족도
hch4***   2016-01-18 오전 11:1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당업체는 일본기업체의 발주를 받아 국내에있는 일본기계의 수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기계부품은 국내에서 매입하고 부가세를 공제받고있으며, 기계수리완료후

부품및공임은 일본현지업체에서 외화로 송금받고있습니다.

이때 당업체의 외화입금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요?

영세율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첨부서류는 송금취급명세서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9 오전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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