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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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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오후 5:22: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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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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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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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구입과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에 필요경비를 송금하였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소유권이전-
등록세:8,000,000
교육세:1,600,000
채권(즉시매도):292,660
서기료:300,000
부가가치세:30,000
인지대:150,000
등본열람료:10,000
교통비:10,000
등기신청증지대:16,000
이렇게 해서 11,758,660원을 송금했는데 채권금액을 잘못계산하였다하여 50,000원을 저희에게 법무사사무소에서 다시 통장으로 돌려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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