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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u***   2004-08-09 오후 5:2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건설용지구입과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에 필요경비를 송금하였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소유권이전-

등록세:8,000,000

교육세:1,600,000

채권(즉시매도):292,660

서기료:300,000

부가가치세:30,000

인지대:150,000

등본열람료:10,000

교통비:10,000

등기신청증지대:16,000



이렇게 해서 11,758,660원을 송금했는데 채권금액을 잘못계산하였다하여 50,000원을 저희에게 법무사사무소에서 다시 통장으로 돌려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8-10 오전 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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