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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i1***   2004-08-09 오후 4:4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입니다.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그간의 공로등 여러가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님이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퇴사직원앞으로



등기이전을 해 주신다는군요.



((참고로 등기이전 차량은 2003년 7월에 중고차로 구매한



것이며 매매계약서만 있습니다.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안했고,



당시 구입가가 일천칠백만원이며 현제 시세는 일천을 좀 넘는다



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 차량을 직원명의로 등기 이전해줄경우



당사에서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04-08-09 오후 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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