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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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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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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오후 2:02: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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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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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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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8.30일 A조선소에서 \55,000,000 선박수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입 입장으로 오늘 2016.01.15일
2015.08.30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50,000,000(부가세 별도)
발급 받았는데 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 기간 이후 발행 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것 같은데....
매출처 A조선소에서는 당초 2015.08.30일 저희 회사가 아닌 상호가 같은 다른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50,000,000(부가세별도)발행 하여 오늘자에 오류 인것을 알고 저희 회사로 재 발행 하였다고 합니다
질의1) 2016.01.15일 받은 2015.08.30일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질의2) 질의1)의 매입세액공제가 안될경우 우리는 당초 날자의 2015.08.30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요구 해야 할까요 (당대편인 A조선소는 법인 업체 입니다.)
긴급이라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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