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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답변 만족도
sss0***   2016-01-15 오후 2:0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0
안녕하세요



2015.8.30일  A조선소에서 \55,000,000 선박수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입 입장으로 오늘 2016.01.15일

2015.08.30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50,000,000(부가세 별도)

발급 받았는데 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 기간 이후 발행 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것 같은데....



매출처 A조선소에서는 당초 2015.08.30일 저희 회사가 아닌 상호가 같은 다른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50,000,000(부가세별도)발행 하여 오늘자에 오류 인것을 알고 저희 회사로 재 발행 하였다고 합니다



질의1) 2016.01.15일 받은 2015.08.30일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질의2) 질의1)의 매입세액공제가 안될경우 우리는 당초 날자의 2015.08.30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요구 해야 할까요 (당대편인 A조선소는 법인 업체 입니다.)





긴급이라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6 오전 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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