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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부가세신고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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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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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오후 1:40: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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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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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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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자입니다.(9억원초과 고가주택)
1,2층 상가 3,4,5층 주거용 주택
질문1) 부가세 신고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상가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2) 주거용 주택에 대한 월세 면세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면세수입금액에 반영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3)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여도
한시적으로 2,000만원 이하 월세 수입금액에 대해서 비과세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세수입은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8월 건축물 완공되어서 8월-12월 월세수입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연간 2,000만원 월로 환산해야하나요?(해당5개월) ex)8,333,333원
질문4) 주거용 주택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언제 신고하나요?
주거용 월세 수입은 면세사업자가 아닌데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고 사업장현황신고기간에 제출하는것인가요?
질문5) 부가세 신고시 다세대주택 건축비에 대해서 상가부분 매입세액 공제 받고,
부가세 환급받은경우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임대주 본인이 직접 가게 운영
할경우 매입받은 부가세에 대해서 추징하나요?
질문6)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사무실용)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임대시
건축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받지 않는것이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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