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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aja0***   2016-01-15 오전 11:4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당사는 건설 시공법인입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대를 회수하지 못해 상가건물을 대물로 받았습니다.



받을 때 상가건물에는 농협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있었습니다.



후, 시행사는 경영악화로 폐업이되었고, 농협측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당사의 건물을 강제경매 진행하여 매각하고 시행사가 차입한 대출금으로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당사는 경매로 인해 매각된 상가건물금액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는건지요. 받을 수 있는 요건은?



2) 손금인정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15 오후 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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