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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거부... 답변 만족도
wjh***   2016-01-14 오전 10:1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결과 작성일자 12/30 ,발행 1/11, 전송1/12 매입세금계산서



가 있습니다.



회사와 무관한 건으로 다른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해야 하는것을 당사로 발행해



왔습니다. 수정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곧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당사에서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런지요



부가세 신고시 그냥 매입세액만 하지 않으면 되는건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5 오전 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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