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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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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오후 2:58: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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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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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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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6월신설법인입니다.
얼마전에 4대보험 신고를 해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연간개산보험료가 641,700원인데
6,7,8,9월분의 분납금이 365,850원을
8월10일날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10,11,12월분은 11월에 청구된다고 하더군요.
** 6월분과 7월분 직원부담금은 계속 예수처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질문1. 개산보험료 분개처리
질문2. 8/10일 납부시 분개처리
질문3. 산재보험납부시 산재보험 계정처리...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는지....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같은 분개처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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