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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lsy8***   2016-01-13 오후 9:1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는 도,소매업종이며 건별매출거래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관광객 9월30일 판매분에 대해 10월2일 TAX FREE 세관반출확인서를 받았는데요

법령에 의하면 반출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1월 25일 2기확정때 영세 신고를 하고

2기예정엔 건별과세매출 신고를 해야하는데(2기확정땐 -처리), 해당기간에 영세신고 및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기 총과표로 볼땐 매출부가세가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2기예정 매출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하게된다면 가산세는 얼마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기예정때 부가세환급받았으며,  해당매출을 기타과세로

적용해도 환급세액을 초과하지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4 오후 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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