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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기한연장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stom***   2016-01-13 오후 4:4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6
12월에 입고된 상품의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마감기한인 1/10 (2016/01/11)까지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마감기한 이후 발급/수취시



지연발급이 없이 바로 "미발급"으로 처리되어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말하길 1/25 부가세확정신고 이전까지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에 대해 나오던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2015년도 12월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4 오후 1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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