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손처리 신고조정 답변 만족도
sa***   2016-01-13 오후 2:1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3
상거래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2012년 10월까지 채권을 회수하였기에 2015년 2기 확정 대손처리(채권에 대해

상대방이 무재산임을 입증 가능함)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손상각 처리시 신고조정 대상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2015년 2기확정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는 받고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해서



는 2015년 법인세무조정시 신고조정 사항으로



손금산입(유보) 처리하고, 2016년도 결산장부에 대손상각비/외상매출금 으로 분개하고



2016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유보)처리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3 오후 8:36: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