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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휴가비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해 답변 만족도
haedong***   2004-08-09 오전 9:2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7
보통 급여지급시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고용보험,갑근세,주민세등 원천징수하잖아요..

상여금지급시에도 마찬가지로 5가지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여금이나 휴가비(30만원)는 갑근세와 주민세만 원천징수하나요? 그게 좀 헷갈리네요..

급여는 당연히 해야하는데 상여금도 금액이 50만원미만이거나하면..금액이 적으면 갑근세와 주민세만 원천징수하나요?

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헷갈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8-09 오후 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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