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hskim1***   2016-01-12 오후 3:1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2015년 9월 7일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12월 4일에 들어왔습니다







2기예정신고시 누락을 했습니다



공급가액 8,000,000   부가세  0







영세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다보니 매입자쪽에서도 가산세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에 신고할것인데 가산세가 어떻게되나요







[답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공급자는 각각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답변 맞나요?

회계사무소에서는 없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주니 어떤게 정답인가요

매출쪽은 당연히 가산세가 있는것이고 매입쪽은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인데 가산세가 있는게정확히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13 오후 3:35: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