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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blood***   2016-01-12 오후 1:4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회사(법인)에서 작년 4월에 채권통장을 개설 하였습니다.

원금1억원이고 월1만원씩 채권계좌에 불입 되고 있으며,

수익성을 기대하고 가입하였으나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안에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품의 경우 '매도가능증권'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원금대비하여 평가금액이 매일 달라지는데

1주일에 한번씩 통장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부정리 안함)

세무사무실에서는 기말평가금액과 원금 대비하여 평가손실 또는 평가이익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90,000원  평가금액 98,992,078 인데

(차)평가손실 1,097,922  (대)매도가능증권 1,097,922

이렇게 처리하면 장부상에 잔액이 98,992,078로 남게 될 텐데요,

장부상 잔액은 원금/평가금액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채권통장 개설하고 2일후에 채권계좌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자 84,411  세금 12,990  

원금은 1억원 그대로이고 잔고좌수만 100,071,226 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재투자되어 좌수가 변동된듯, 차액 195원은 은행수수료로 보고 잡손실 처리함)



당시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차)매도가능증권 71,226   (대) 이자수익 84,411

    법인세       12,990

    잡손실          195



저렇게 분개하면 차변에 자본이 증가되어 통장에 기재된 원금은 변동이 없는데

장부상 잔액만 늘어나는게 되는데, 저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71,226원을 나중에 상품 환매시 상계처리한 계정으로 바꿔야 할지요?

(바꿔야 한다면 어떤 계정인가요 ㅠㅠ)



장부상 잔액을 원금 또는 평가금액 중 어떤걸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3 오후 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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