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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ijy5***   2004-08-07 오후 5:2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0
법인회사인데 고용보험료가 나왔는데요, 개산보험료요

1) 06월달 법인 설립 : 2004.06.01.-12.31까지 7개월분 고용보험료

일시불 지급해서 5%로 할인한 고용보험료가 1,394,260입니다.

2) 총급여액이 \19,600,000입니다. 이렇게 됐을때 분개 어떻게 하는 건지요>

그리고 월별로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설명 좀 해주세요..)



2) 회사 직원 애기 돐 잔치로 인해서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서 \100,000원 찾아서 부주

했는데요, 이럴때는 증빙서류나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3) 법인 대표자 차량 (포텐샤 - 중형)시 유류대 및 차량수리비는 부가세액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불공제인건 맞습니까?



4) 제조업회사 - 시간제근로자를 구해서 주간 3시간 / 야간 3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25,000

지급하고 있는데요.6명정도 주간(12:00-15:00) 야간(12:00-02:00) <주.야간 점심시간 맞교대 작업 실시>

토.일요일은 근무제외하고 있는데, 평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결근하는 일이 있어서 월 60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않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달만간 일할 예정입니다. 일용계약서 작성시 한달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부, 시간제근로자 임금 대장(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직종,일별 근무시간,일당,월총임금) , 현금수령증(급여 현금으로 지급함), 주민등록등본, 일용계약서을 만들어 비치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도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월별로 다 다른 등본으로 대체해서 3명씩 시간제 근로자(한달 57시간으로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위 사항처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 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8-08 오후 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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