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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공급시기 답변 만족도
huv1***   2016-01-11 오후 2:4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당인데  개업은  사업자등록증상에 8월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6장을)받았습니다.



물론 임대료도 6개월치  다 줬는데



1. 제가 걱정하는거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있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7월달 부터 받아도 되는 건가요?



2.  개업일이 8월인데  7월달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3.  6개월을 임대료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해도 말이 되는지요?



4.  7월달로 받은걸 8월로 고쳐야 하는 건 아닌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1-12 오전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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