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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lee***   2004-08-07 오전 9:5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설업을 합니다. 등기상으로 토목만 명시되었구요

올 3월에 건물과 토지를 법인명의로 구입하여 앞 마당터에

조립식으로 증축(82m2)하여 마트를 지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전반적인 신고사항좀 부탁합니다.



건물1층에는 상가 2채 - 정육점(보증금 없이 월200,000원

                      - 마트(임대보증금 2년계약20,000,000)

    2층   살림집     - 보증금 2,400,000 - 1년계약

    3층   살림집     - 보증금 24,000,000 - 1년계약

일경우에, (단 전체면적으로 주택이 상가보다 큼)

정육점은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마트와 살림집 2채는 간주임대료계상을하여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해야하는지, 또한 법인세법상 결산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해야 한다면 누락시킨것에대한

가산세 계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한가지, 주택은 일정부분 수리하고 상가는

증축(82m2)을 했는데요

증축시 비용을 건설가계정으로 설정해 완공시에 건물로

대체처리했는데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을 안낼려고 저희 사장님께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는 인테리어 계정을 설정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커다란 규모도 아니고 조금 수리를 하고

증축을 한것뿐인데 그것이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5년차인데 앞으로 세무감사도 우려가되는데

굳이 그런 계정을 만들어 올해 결산을 해서 두드러지는 계정을

만들어 괜히 감사나 받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08 오후 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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