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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분할 지급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riump***   2016-01-11 오전 9:4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기계장치에 대한 수리비로 60,000,000원 이 발생할 예정이며,

해당 금액을 20,000,000원씩 분할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할 예정이라면,

20,000,000원 발생시마다 자본적지출로 자산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해야하는지,

잔금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12 오전 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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