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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누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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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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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오후 2:05: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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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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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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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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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2기확정신고를 준비하면서
부가세1기 매입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 -1,000,000 / -100,000 이 나왔습니다
6월30일 수정(-)매입세금계산서(전자발행분)가 7월 20일로 발행이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착오에 의한정정-이중발급)
1기 신고시 연락을 받지못해서 몰랐습니다.
1기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누락이지만 (-)이므로 매입과다고,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1%는 적용이 되지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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