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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거래시 적용환율문의 답변 만족도
EMKCO5***   2016-01-09 오전 11:2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외화거래 회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품을 15,000달러를 매출하게 될 경우



차) 외화외상매출금  ***   대)제품수출 ***     이와 같이 전표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1)  이때 환율을 적용할때 수출신고필증에 적용되어 관세청에 신고된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외국환중개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상기 외화 금액을 받았을때



차) 보통예금(외화)  ***  대) 외화외상매출금 ***   이와 같이 전표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2) 이때 환율을 적용할때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외국환거래계산서상의 적용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외국환중개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해외업체에 매월 컨설팅 비용(유로)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차) 지급수수료 **  대) 외화외상매입금 **   이와 같이 전표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3) 이때 환율을 송금할때의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반영해야 할지  아니면 서울외국환중개의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1-11 오후 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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