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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비과세 적용 문제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6-01-08 오후 6:2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7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회사에서 경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직원들에게 중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경우 비과세

그리고 따로 음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10만원 내의 식대를 받을 경우에도 비과세

하지만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받을 경우 10만원의 식대는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음식 또한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인 저희 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급여에 식대 10만원이 포함되어있지만  

중식은 대표님께서 법인카드나 본인 신용카드로 근처 식당에서 사주십니다.



야근은 잦은 편인데 야근시에 별도로 식대나 식사를 주지 않고

야근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저녁식사를 해결합니다.



[질문]

그럼 이 경우 식대 10만원을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식사나 식대가 없으니

점심, 저녁을 바꾸어서

점심의 경우 음식물, 저녁의 경우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제공 받는 셈이라고

일단 생각해두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소득세 문제를 떠나

급여 10만원 차이로 정부 지원과 재테크 등

여러가지 조건이 달라지는 직원들이 많아 좀 신경이 쓰입니다



P.S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1-11 오후 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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