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농업회사법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답변 만족도
j81***   2016-01-08 오후 3:5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3
농업회사법인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사업연도 법인세와 별개로 과세하는 것인지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전, 과수원 등)을 매입하였다가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



사업연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었음.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별개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부칙에는 조특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2015.12.31까지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으니 여의치 않아 매각을 하였고 이를 수차례반복한 경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하는 지  
 
 
 
전문가 답변 2016-01-11 오전 11:28: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