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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포기자의 부가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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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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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오후 1:35: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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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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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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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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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으로 2015년 10월 19일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 일이 생겨서 12월1일자로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였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매출이 10월 11월 매출이 22,474,000원 이고,
매입이 31,131,642원 입니다.
일반과세자의 12월 매출은 21,006,500원 매입은 43,595,345원 입니다.
10월~11월 매출과 매입을 모두 12월 1일 자로 발생시켜 일반과세자의 신고서에 합산
하여 부가세 신고해도 문제 없는것인가요?
발생될 문제 있으면 알려주시고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눠서 신고하라 경우
간이 과세자일때 매입했던 상품에대한 재고품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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