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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관련 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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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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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오전 9:53: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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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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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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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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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15년 12월 DC가입 당시 직원들 퇴직금 내역입니다.
A직원 40,000,000원 (제조)
B직원 20,000,000원 (제조)
C직원 14,000,000원 (판관)
D직원 14,000,000원 (판관)
E직원 12,000,000원 (판관)
총액 100,000,000원
으로 예를 들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2014년 퇴직급여충당액은 50,000,000원
DC가입후 퇴직급 불입을 할시 분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퇴직급여 50,000,000
으로 분개를 하는게 맞고 제가 궁금한거
퇴직급여 50,000,000원을 제조 와 판관으로 분류를 해야하는데...
위에 내역을 보시면 2015년 12월 DC 가입시점까지..금액이
직원들마다 틀리고 금액도 50,000,000원 안에서 분류를 해야하는거라서
그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관비 50,000,000원 × 26/100 = 13,000,000원
제조비용 50,000,000원 × 74/100 = 37,000,000원
A직원 40,000,000원 (제조)
B직원 20,000,000원 (제조)
C직원 14,000,000원 (판관)
D직원 14,000,000원 (판관)
E직원 12,000,000원 (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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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판관이 26/100
제관이 74/100
이렇게 나오는 계산식이 궁금하고...
비율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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