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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분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love32***   2016-01-07 오후 8:2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안녕하세요



★

부가세 신고 후 43,162,13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분개를



차) 부가세예수금 53,300,000    



대) 부가세대급금 10,137,861

    현금        43,162,130

    운영외수익           9 (원단위절사액)



이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분개가 맞는지와, 원단위절사 금액을 운영외수익(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후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226,5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26,550 = 추가세액 210,120원 + 가산세 16,430원



226,550원은 국세로 홈텍스에서 한꺼번에 이체하였고 이후 담당자가 가산세 16,430원을

해당 통장으로 사비입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요..ㅠㅠ







참고로 수정신고 내용과 관련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이 맞다면요..)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 53,300,000원

부가세대급금 (공제매입세액) = 9,927,736원

현금 (납부세액) = 43,372,260 (원단위절사 4원)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8 오전 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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