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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분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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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ve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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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오후 8:25: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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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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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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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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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43,162,13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분개를
차) 부가세예수금 53,300,000
대) 부가세대급금 10,137,861
현금 43,162,130
운영외수익 9 (원단위절사액)
이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분개가 맞는지와, 원단위절사 금액을 운영외수익(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후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226,5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26,550 = 추가세액 210,120원 + 가산세 16,430원
226,550원은 국세로 홈텍스에서 한꺼번에 이체하였고 이후 담당자가 가산세 16,430원을
해당 통장으로 사비입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요..ㅠㅠ
참고로 수정신고 내용과 관련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이 맞다면요..)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 53,300,000원
부가세대급금 (공제매입세액) = 9,927,736원
현금 (납부세액) = 43,372,260 (원단위절사 4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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