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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포괄양수도 영업권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1-07 오후 12:2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6
-아래- 내용에서 처리하는데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재질의합니다.



질문1)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이기 때문에 -아래-처럼 처리하는게 아니라



       양도자인 개인사업에서는  처리할게 없음

  

       양수자인 법인사업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80경비공제후 22%) 원천징수 의무

                                

       이게 맞는게 아닐까요?  (포괄양수도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질문2) 양도자인 개인사업자에서 양도된 영업권에 대한 분개를 다음 1안 2안 중 어느게 맞나요?

      

       1안 )  미수금        78    /   영업외 수익  100

              선지급세금    22



       2안 ) 개인사업자가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주민번호) 기타소득을 신고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 하나요?



질문3) 양수자인 법인에서 양수된 영업권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나요?



       영업권  100    /   보통예금(현금)  78

                          예수금          22





- 아   래 -

질문1) 영업권에대한 기타소득으로 판단시 다음과 같이 의무이행을 하면 되나요? 또 다른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나요?



개인사업체 - 경비80%공제후 22%(주민세포함) 원천징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



법인사업체 - 영업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후 신고



[답변] 제시하신 내용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8 오후 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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