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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전표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EMKCO5***   2016-01-07 오후 12:1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1
법인사업자 입니다.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받았을 당시 회계사의 수정권고사항으로 연차수당을 결산서에 반영했습니다.



결산서 반영당시 연차수당을  차변)급여  **  대변) 미지급비용 ** 으로 전표처리했는데요.





산출근거 자료를 니까..  예를들면



2013년 발생연차 11개 -> 2014년 5개사용 -> 2015년 1월 미사용 6개 수당지급

2014년 발생연차 15개



2014년 12월 31일 연차수당 계산내역을 보니까.. '미사용 6개 + 당해발생 15개' 를 급여로 인식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중 관리직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질문)



관리직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2015년 1월 1일자로...



차) 미지급비용 **   대) 잡이익**  이렇게 전표처리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1-08 오전 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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