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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단순질문2 답변 만족도
dbsek***   2016-01-07 오전 10:5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직전에 질문했었습니다...



회사상호로 돈이 입금될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보통예금/가수금(회사대표자이름)







★이렇게해도 문제없나요?







법인회사랑 대표랑은 별개인거 같은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더라구요.. 같은코드로요



회사상호로 입금이 되도 대표님이름으로요







[답변] 회사이름으로 입금되었다는 질의취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법인에 입금한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차입금 또는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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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보통예금/가수금(회사상호)

로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대표자로 보아 똑같이 가수금(홍길동)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와 대표자는 별개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거에요! 회사상호로 가수금을 잡는게 맞는지 대표자이름으로 잡는게 맞는지요.. 그럼 가수금에 코드가 2개가 생기잖아요.

회사상호 1개 대표자1개요.. 합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8 오전 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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