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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 후 급여/ 퇴직급 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mh***   2016-01-07 오전 10:4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4
기존 대표이사님께서 15.12.31 대표이사직의 사임하시고



등기 사내이사직으로 계속 남아 계속 업무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정관 임원 퇴직금 명시된 규정이 대표이사직과 임원의 지급 비율 규정이 달라



퇴직금 정산 후 상근임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퇴사 후 재입사(임원 계약 등)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8 오전 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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