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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연금관련 답변 만족도
swle***   2016-01-07 오전 9:1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9




폐업시 퇴직연금관련 답변 만족도  





swle***    2016-01-06 오후 2:4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









병원이 2015년 10월에 폐업을 했는데 2015년부터 직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했습니다.



10달치는 다 퇴직연금을 차)퇴직급여 / 대)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 했는데



폐업을 하면서 2014년 12월까지 근무했던 직원들은 앞서 근무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되는것인데



앞에 한 분개처럼 차)퇴직급여 / 대)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이어서 질문합니다.



근데 폐업시까지 아직 불입을 안한상태입니다.



그러면 차)퇴직급여 / 대) 미지급비용으로 일단 분개는 했는데



이게 비용인정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1-08 오전 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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