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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상계처리 답변 만족도
hskim1***   2016-01-07 오전 7:4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3
공정 지연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500만원이 덜들어왔습니다 지체상금이죠?

그런데 앞에 제가 질문드린 500만원을 답변에 잡손실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제품매출에서 마이너스 시키면안되나요? 잡손실로 잡는것보다 이게 맞는게 아닌가요?



차) 외상매출금 1억1천        대)제품매출 1억

                             대) 부가세 1천



차)보통예금 1억5백            대)외상매출금 1억1천

                              대)제품매출 -5백



제품매출에 - 5백만원 하면안되나요 잡손실보다 이게 맞는거 같은데?









[답변] 달리 분류할 계정과목이 없으므로 잡손실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하여 잡손실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시고자 하시면 영업외비용 항목에 별도의 계정과목(지체상금 등)을 설정하여 처리하여도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08 오전 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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