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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제출 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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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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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오후 8:18: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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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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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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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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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일반내과//의원을 사업자등록을 할 때 면세사업자로 냈어야 했는데
'일반사업자'오류체크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왔어요.
이미 단말기도 나온 상태이고 개원도 며칠밖에 남지않아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그냥 일반 - 과세사업자로 가기로했지요.
부가세신고만 해주면 되니까요.
제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만 해와서.. 부가세신고도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확신이 잘 서지가 않네요..
확정때 마다 반기수입금액 집계해서 면세수입금액란에 표시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면세법인한지도 오래되서 가물가물해서 같은건지..
부가세신고할때 같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같이 합계표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1월25일, 7월25일 각각 제출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2월10일까지 따로 제출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낸 의원은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고 '의료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만 관할세무서에 서면 제출한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리하면,
1. 의원을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다.
2.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은?
3. 사업장현황신고여부?
4. 의료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제출여부,기한,방법?
5. 그 외 제출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 등등..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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